추석명절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내
안녕하세요 민족의 대 명절 추석입니다
요즘은 쉬는날만 되면 고속도로 통행료에대해 궁금합니다
언젠가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당연한것이 되어 버렸네요
2018년 추석동안 통행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바와 같이 23일에서 25일사이에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면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22일 오후 11시 50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더라도
고속도로를 진출하는 시간이 22일이후라면 상관 없고
마찬가지로 25일 오후 11시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게되면
26일에 빠져나가더라도 괜찮습니다
민자 고속도로도 포함이기 때문에 편안히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많은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므로 많이 막힐것이므로 적절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다들 명절간 잘 다녀오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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