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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중개보수)에 대해 알아봅시다

톰과제길 2018. 7. 18. 00:18

부동산 복비(중개보수)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번에 결혼준비 하면서 집을 구매했습니다

 

음.. 집이 제것은 아니고..

 

아직 계약만 해 놓은 상태지만요

 

부모님 도움없이 집을 마련하려다 보니 1원 1원이 아쉬운 상태인데요

 

부동산 복비에 대해 궁금해져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복비는 모든 계약이 완료되면 부동산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인데요

 

이를 '부동산 중개보수' 라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부동산 복비 계산기 라고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럼 간단한 계산기가 나옵니다



 

중개보수 계산기가 나옵니다

 

 

먼저 매물 종류와 거래지역

 

그리고 거래종류와 거래금액을 집어 넣고

 

계산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저는 대충 3억원을 매매한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거래금액의 0.4%인 120만원이 중개수수료로 나옵니다

 

VAT가 별도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따로 더 추가가 될수있습니다

 

협의 보수율은 부동산과 협의 하는 경우는 더 적게 나올수도 있으나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요율표를 보통은 따른다고 합니다

 

5천만원 미만의 경우는 0.6%이고 한도액은 25만원

 

5천만원~2억원 미만은 0.5% 이고 한도액은 80만원이며

 

2억원 이상은 한도액은 없고 요율에 따르겠네요

 

지역마다 요율도 조금씩 달라진다고 알고있는데 대부분은 비슷하네요



 

간단하게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한 상식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보수의 지불 시기는 보통 거래대금을 완불하는날 입니다

 

보수의 부담은 거래당사자가 각각 부담

 

이부분은 매수자/매도자 양쪽에서 부동산에 지불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3억원짜리 집을 매매 하는 경우는 매도인/매수인 양측에서 부동산에 120만원씩을 지불하는것입니다

 

 

 

주택뿐 아니라 전세 및 월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일반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주택이외의 보수요율은 좀더 많은 수수료가 들게 됩니다

 

저는 주택 매매를 하였기에 다른 부분은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복비로 장난을 많이 쳤다고 하는데

 

요즘은 검색도 잘 할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장난을 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중개 수수료는 현금영수증을 끊을수 있기때문에 잊지말고 꼭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니 공인중개사 분들도 한달에 두세건만 하면 먹고 산다고 하는말이 허투로 들리진 않네요

 

이상 복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그나저나 제 집은.. 이제 은행겁니다 흑흑

 

언제 다 갚으려나요 ㅠㅠ